증여세 계산 및 증여세율 정리해 봅니다. 증여자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 목차
✔ 증여세계산방법
✔ 증여세 납부 의무자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납부 의무자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재산에 대한 증연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제외됩니다.
💡 증여일의 기준
▶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이지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지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그 외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증여재산 평가방법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 적용 시에 판단기준일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거래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수용·보상·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로 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면 수수료 없이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증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에 대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발표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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