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신고서류를 알아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진 납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미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증여세 신고방법
✔ 신고서류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증여세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버튼 설명
①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②기한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⑤현금증여 간편 신고(배우자, 직계존비속)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는 현금증여입니다.
신고 서류
▶ 일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시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법인과의 거래 등 특이 케이스별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증여세 납부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신고했던 홈택스에서 국세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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