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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세율

by 엔젤♠피그 2023. 4. 24.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알아봅니다.

납부 대상자라면 신고기간에 앞서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세율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세율

🔎목차
1.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4. 개인사업자 절세팁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1일~5월 31일까지 신고
▶예외: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가능(성실신고대상자 등의 예외 사항)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이며, 지연 가산세는 1일당 0.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소세는 작년 한 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미리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소득세 신고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이고 직장인이더라도 부업을 하는 분,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직업이 없지만 연금 수령자 분들까지 여러 형태의 소득자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유튜브나 SNS크리에이터 등의 활동으로 꾸준한 광고 수입이나 후원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기준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 소득이 비용을 제외하고 연 300만 원을 제외하는 경우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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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3.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2.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4. 개인사업자 절세팁

 

▶매출 규모가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작성으로 세금 신고하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금처럼 공제금 납입 시에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납입금의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사업용 계좌 사용 시 증빙이 없는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비용 인정을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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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5.3.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사 등의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를 받아 신고합니다.

5.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과세표준, 세율, 절세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있으니 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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