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와 상속세율표를 알아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인 데다가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율표와 상속세 계산기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목차
1.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2. 상속세 납부방법
2.1. 분할납부
2.2. 연부연납
3. 상속세율표
1.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2. 상속세 납부방법
▶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의 방식 (일정 요건 성립 조건)
2.1.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2. 연부연납
▶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3)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 미허용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2021.03.16~2023.03.19: 연 1.2%
- 2023.03.20~ : 연 2.9%
3. 상속세율표
▶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대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에 납부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상속재산 조회로 누락 자산이 없게끔 잘 확인하시고 신고 서류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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