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서류 및 상속재산 조회 방법을 확인해 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국내·외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로 다른 재산제세에 비하여 신고준비기간이 긴 편입니다. 이유는 사망신고를 포함하여 상속자들 간의 협의 분할, 명의 변경 등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목차
1. 상속세 신고 서류
1.2. 제출서류
1.2.1. 필수제출서류
1.2.2. 해당시 제출서류
2. 상속재산 조회 방법
2.1.1. 제공받는 정보
2.1.2. 신청자격
2.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2.2.1. 신청시기
2.2.2. 제출 서류
1. 상속세 신고 서류
1.2. 제출서류
1.2.1. 필수 제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위의 파일 내 부표 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위의 파일 내 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위의 파일 내 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위의 파일 내 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2.2.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위의 파일 내 부표 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2. 상속재산 조회 방법
2.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
2.1.1. 제공받는 정보
2.1.2. 신청자격
▶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 상속인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2.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2.2.1.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온라인 또는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2.2.2. 제출 서류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상속세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세목이므로 긴 신고기간을 조사에 대한 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상속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이므로 상속인들이 자료를 구비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신고기간에 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의 경우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신고준비기간에 상속인들과 함께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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