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방법 서류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제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인 세금입니다.
📄 목차
1. 상속세 신고기한
2. 상속세 납부의무자
3. 상속의 순위
4. 상속세 과세대상
1.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2.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
3. 상속의 순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결정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세 과세대상
▶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대산
▶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대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며,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럽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미리 내용을 알아 두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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