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납부방법 정리합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세율 10%를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목차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3. 신고 및 납부 방법
4.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1.1. 과세기간(제1기): 01.01 ~ 06.30
✅ 과세대상기간(예정신고): 01.01 ~ 03.31
▶ 신고납부기간 : 04.01 ~ 04.25
▶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확정신고): 01.01 ~ 06.30
▶ 신고납부기간 : 07.01 ~ 07.25
▶ 신고 대상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1.2. 과세기간(제2기): 07.01 ~ 12.31
✅ 과세대상기간(예정신고): 07.01 ~ 09.30
▶ 신고납부기간 : 10.01 ~ 10.25
▶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 과세대상기간(확정신고): 07.01 ~ 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1.~1.25.
▶ 신고 대상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3. 신고 및 납부 방법
3.1. 신고방법
✅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 필요
▶ 개인은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가능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이 경로로 접근해서 신고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 신고
▶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무실적 신고→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3.2. 납부방법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를 선택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로 납부 가능하나 카드로 납부할 땐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4.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내는 것인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 가능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되지만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시설 투자, 회생 계획을 진행하는 사업자 등은 조기환급도 신청 가능
정리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만약 2월 15일에 폐업했다면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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