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서 6월 말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에 하는데 이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다음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듬해 1월 25일까지 하며 이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 확정신고 기한 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 관청에서 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1년에 1회만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율도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단,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3. 세액계산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1.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필수
1.2.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 01.01. ~ 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및 납부
3.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론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을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과세자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7월 25일(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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