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 연납 할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차량의 보유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중의 하나이며,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단,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분할 납부할 수도 있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 전 미리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목차
✅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 자동차세율(소유분/주행분)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정기납부
- 연납제도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 자동차세율(소유분)
▶ 승용 자동차: 1CC당 18 ~ 200원
▶ 승합 자동차: 25,000원 ~ 115,000원
▶ 화물 자동차: 6,600원 ~ 157,500원
✅ 자동차세율(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법정세율: 36%)
자동차세 납부기간
✅ 정기 납부
: 정기적으로 이전기간의 자동차세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 16일 ~ 12월 30일
✅ 연납 제도
: 자동차세의 선납으로 세금 할인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1월과 3월에 연납을 안 하셨다면?
1️⃣ 6월 정기 납부 후에, 12월 정기납부 or 9월 연납
2️⃣ 6월 정기 납부와 6월 연납 처리를 하신다면 12월의 정기납부 미필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현금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시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자동차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경우나 차는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납 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였다면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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